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체감 절세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.
하지만 실손보험금(실비보험금)을 차감하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요건과 실손보험금 차감 계산법을 정리합니다.
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구조
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.
핵심 구조
- 총급여의 3% 초과분만 공제 대상
- 기본 공제율 15%
- 난임치료비 20%
- 본인·65세 이상·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
-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
즉, 일정 기준을 넘겨야만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.
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
다음 항목은 공제 가능합니다.
- 병원·의원·치과 진료비
- 약국 의약품 구입비
- 한방병원 치료비
- 시력교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 (1인당 50만원 한도)
- 산후조리원 비용 (총급여 7천만원 이하, 200만원 한도)
단순 미용·성형 목적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공제 대상 가족 범위
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적용됩니다.
- 배우자
- 직계존속 (부모님)
- 직계비속 (자녀)
- 형제자매 (일정 요건 충족 시)
소득 요건
- 연 소득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 불가입니다.
실손보험금 차감 원칙
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
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차감 후 공제해야 합니다.
원칙
-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
-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
- 차감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추징 대상
실손보험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.
실손보험 차감 계산 공식
계산 순서
1단계: 총 의료비 합산
2단계: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
3단계: 순의료비 계산
4단계: 총급여 3% 초과 여부 판단
5단계: 초과분 × 15% 공제
공식 정리
(총 의료비 − 실손보험금 − 총급여의 3%) × 15%
실제 계산 예시
가정
- 총급여 5,000만원
- 총 의료비 600만원
- 실손보험금 수령 200만원
1단계
600만원 − 200만원 = 400만원 (순의료비)
2단계
총급여 3% = 150만원
3단계
400만원 − 150만원 = 250만원 (공제 대상 금액)
4단계
250만원 × 15% = 37만5천원 세액공제
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과다공제 위험이 있습니다.
자주 하는 실수
- 보험금 수령 후 차감 누락
- 가족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안 함
- 배우자 보험금까지 합산 누락
- 의료비를 카드공제와 중복 적용 착각
의료비는 카드 공제와 별개이지만,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.
맞벌이 부부 의료비 전략
맞벌이의 경우 전략이 필요합니다.
- 총급여 낮은 배우자가 3% 기준 넘기기 쉬움
-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
- 다만 실손보험금도 동일인 기준으로 계산
의료비는 “누가 부담했는지”가 아니라
“누가 공제 신청하는지”가 중요합니다.
리스크 및 주의사항
- 과다공제 시 추징 + 가산세
- 보험금 수령 후 수정신고 대상 가능
- 전산 자료 불일치 시 소명 요구
특히 실손보험금은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누락 가능성이 낮습니다.
핵심 정리
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 15%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.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며, 차감 후 금액이 3%를 넘어야 공제가 발생합니다. 맞벌이 가구는 급여 구조를 고려해 공제 신청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의료비는 금액이 크더라도 계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‘보험금 차감 → 3% 기준 확인 → 공제율 적용’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.
공식 출처
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
https://www.nts.go.kr
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https://www.hometax.go.kr
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안내
https://www.moef.go.kr